농업기계 처리 명령
제2조의8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농업기계 처리 명령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