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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2조의3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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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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