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제2조의2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