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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제2조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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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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