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조의3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