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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제11조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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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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