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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12조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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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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