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4조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