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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제6조의2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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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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