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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특수용담배의 공급

제13조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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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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