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제16조의2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