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5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법령 전문 보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