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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제19조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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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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