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제19조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