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3조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