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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제124조의3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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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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