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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3조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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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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