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3조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