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2조의4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