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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신호기

제6조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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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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