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