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10조의2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