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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8조의2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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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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