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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9조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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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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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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