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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도로공사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도로공사신고)

도로공사신고

제42조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도로의 사용 →

제6장 도로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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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도로공사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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