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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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신고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4조 삭제
열람부
제45조(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