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과태료의 납부 등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속대장 등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