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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1조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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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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