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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7조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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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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