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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49조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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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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