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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8조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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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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