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3조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