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제142조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