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장 등
제145조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단속대장 등)
단속대장 등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단속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