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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129조의2–제141조의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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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조의2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29조의3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출석지시서

제130조

제130조(출석지시서)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제131조

제131조(수수료 등) ①법 제1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확인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1항 및 제8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수수료를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라. 응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⑥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확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행ㆍ관리하고, 그 종류ㆍ규격ㆍ모양 그 밖에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2조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수강료

제133조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4조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3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조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5조의2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4조의3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49호의2서식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6조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2.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3.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4.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5.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표시장의 수여

제137조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조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제136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의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과 별지 제150호의3서식의 무사고운전자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8조의2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위임규정

제139조

제139조(위임규정) ①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ㆍ수시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ㆍ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0조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41조의2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1의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의4. 제3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 및 제33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말소 기한: 2025년 1월 1일 1의5.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및 제33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기한: 2025년 1월 1일 1의6. 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1의7.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의8.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9.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1의10.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제10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의2.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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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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