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8조의2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