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장의 수여
제137조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표시장의 수여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