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4조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3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제10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