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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29조의3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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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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