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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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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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