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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7조의2–제38조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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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다.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의3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한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인지를 평가할 것 2.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제1호의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할 것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29조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삭제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유아보호용 장구

제30조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1조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인명보호장구

제32조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2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3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4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조의5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조의6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①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조의7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 2.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장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분실ㆍ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8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운행 기록을 1년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9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0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1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2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① 제33조의10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3조의13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4조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5조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표지

제36조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조의2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보호자 동승표지

제37조의3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안전운행기록

제37조의4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5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7조의6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38조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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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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