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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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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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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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