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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의3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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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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