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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3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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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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