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4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