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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9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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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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