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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0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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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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