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8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운행 기록을 1년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