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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1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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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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