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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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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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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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