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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유아보호용 장구

제30조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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