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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29조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삭제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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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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